자료실›유권해석

유권해석

금융위·금감원 질의회신

  • 2017-09-29
    VAN결제 방식 간소화(생략, 축소)와 이를 가맹점에 적용하는 행위의 관련 법령 위반여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존 VAN(부가통신사업자) 중심의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간소화(생략·축소)하고 가맹점이 이러한 간소화된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의 신용카드등 거래에 부가통신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동법 제27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결제 방식을 이용하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제4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준수하는 등 정보 보안을 충실히 하여야 하고, 우회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제18조의3 제4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 등(리베이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부당한 보상금에는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 원칙에 반하여 실제 비용 절감액을 초과해 과도하게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원문
  • 2017-09-13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간의 접속 시 전용회선 사용 여부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결제승인 등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전용회선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5호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 접속 시 송수신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 포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반드시 전용회선(또는 동등 보안수준의 가상 전용회선)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다만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킹이나 이용자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대책 및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수립·운용해야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 보안관리 기준으로 이용자 금융정보 무단보관·유출 금지, 접근매체 위변조·해킹 대비 보안대책 수립, 내부통제방안 수립·운용,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의 매일 보안점검 등이 요구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원문
  • 2017-07-26
    부가통신사업자(VAN)간의 거래를 가맹점모집인에 위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통신업자 A(결제대행업자에도 해당)가 모집한 가맹점의 일부 거래를 안정성을 위하여 다른 부가통신업자 B에게 전송하여 처리한 경우, 부가통신업자 B가 부가통신업자 A를 자사의 가맹점모집인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 A는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통신업자 B가 부가통신업자 A에게 가맹점 모집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3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한 자인데, 부가통신업자 A는 가맹점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나아가 부가통신업자 A의 가맹점이 제19조 제6항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고 A가 해당 가맹점과 특수관계인이거나,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해당 대형가맹점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B가 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7-07-12
    고객 동의 없이 PG사로부터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객이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금융기관을 변경한 경우, 자동이체를 처리하는 PG사가 자동이체 등록정보(자동이체 관련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기존 자동이체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PG사가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는 자동이체 관련 정보를 기존 자동이체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동일한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를 명의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PG사는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않고, 금융회사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실효된 자동이체를 해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면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금융거래법
    원문
  • 2017-06-01
    환급창구운영사업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VAN)을 겸영하는 회사의 면세판매장 수수료 지급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여부

    환급창구운영사업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VAN)을 겸영하는 회사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위에서 가맹점(면세판매장)에게 마케팅지원비 또는 유지보수료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지에 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이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므로, 부가통신업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위에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겸하는 면세판매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등의 경우에는 부당한 보상금등의 제공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7-06-01
    당사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결제 중계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

    VAN 사업자(부가통신업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와 제휴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거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대금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비트코인 결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결제 중계를 위해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보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7-06-01
    3억원 이하 자영가맹점에 지원에 대한 위반여부

    부가통신사업자(VAN본사)가 카드사와 공용전표 특약(EDI가맹점)을 체결한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억원 이하여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가맹점에 부족한 전표를 추가 지원하거나 단말기를 무상 공급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해당 자영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에 따른 대형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지원되는 보상금등이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으로 귀속(실질 귀속)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다만 부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원문
  • 2017-01-04
    대형가맹점이 VAN사 직승인대행을 통해 직승인 전환하는 경우 관련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직승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VAN사(부가통신업자)에게 동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탁(직승인대행)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허용 가능한지, 그리고 대형가맹점이 VAN사에 직승인 시스템 운용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VAN수수료 절감액을 반영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 여전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전법령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일부 계약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인하할 가능성과 보안상 문제점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회답하였다. 제시된 방식은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부가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수수료를 제공하는 주체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일부 계약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부당한 보상금등을 수수·지급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신용카드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6-12-12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시 PG사와 VAN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업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 자사 가맹점과의 거래를 위하여 전자매출전표 수령, 자금정산 등 VAN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다룬 법령해석이다. 회신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신용카드업자가 자사 가맹점에 대하여 VAN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나, 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고객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여전법 등에서 요구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업자가 VAN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존 결제 시스템과 실질이 다르지 않음에도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정수준보다 부당하게 낮게 설정·인하할 경우 여전법상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6-11-21
    신용카드 단말기 인증비 부담주체 관련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직접 개발한 POS 단말기와 관련하여 보안인증 등 등록비용을 부가통신업자(VAN)에게 전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여전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단말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등록한다. 신용카드단말기 개발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말기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직접 POS 단말기를 개발하면서 보안성 심사비용(개발 관련) 등을 지출하였다면 동 비용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가통신업자에 전가할 경우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등록은 부가통신업자가 수행하므로 등록 관련 행정비용 등은 부가통신업자가 부담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6-10-12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보안솔루션 기술료 지급 행위의 적법성 여부

    부가통신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업체(A)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다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B)에 설치하고 보안기술 사용료(보안솔루션 기술료) 등을 단말기 제조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업체(A)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고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대형신용카드가맹점(B)이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업체(A)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을 부가통신업자가 동 가맹점(B)과의 거래를 위하여 대신 지급할 경우에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6-08-31
    가맹점수수료 산정 관련 질의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매출액 등을 예상하여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적격비용 이상으로는 유지하면서 인하한 후, 실제 매출액 등이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등에 따라 대형가맹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데, 대형가맹점이 과도한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연동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부당한 대가 요구에 해당할 수 있다. 매출액 증가를 예상하여 적정수준 이하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수수료율이 적격비용 이상으로 유지되더라도 대형가맹점이 판촉비용의 일부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정 이후 실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배 소지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6-06-30
    프랜차이즈 본사가 신용카드단말기를 유상구매한 후 특수관계인 지위의 대형가맹점(계열사 등)에 무상설치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VAN사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유상으로 구입한 후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점포(특수관계인·계열사 등)에 무상으로 지원·설치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VAN사가 신용카드 단말기 등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판매하였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점포에 그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VAN사가 해당 점포에 직접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법상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은 VAN사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거래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6-06-16
    VAN사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개별 프랜차이즈 점포에 VAN서비스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VAN사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하여 개별 프랜차이즈 점포에 VAN 관련 물품(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VAN사로부터 무상으로 구입한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점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는 VAN사가 해당 대형가맹점에 직접 신용카드 단말기를 무상 지원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의 지급·수취를 제한하는 여전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사를 경유하더라도 무상 제공의 실질이 유지되면 리베이트 규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6-06-03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전용회선 사용 관련

    금융회사(보험사)에서 이용자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전자금융업자(PG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사와 PG사 간의 서비스 연계에 전용회선(전용선)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5호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 연결 시 전용회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전자금융보조업자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보험료 납부 중계 등 PG업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보험사)를 가맹점으로 연결하는 PG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무 수행주체는 PG업자이고 보험사는 가맹점으로 기능하는 것이어서 해당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무를 PG업자가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PG업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전용선 사용의무가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원문
  • 2016-05-02
    전자금융업자 등록(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유지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등록을 보유한 A회사의 계열사가 전자금융업자로 신규 등록(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기 위해 A회사가 반드시 기존 PG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지, 계열사에 PG 사업을 영업양도하는 경우 모회사가 결제대금예치업·음식점 주문중개업 등 남은 사업에서 정산에 관여한다면 PG 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등록 유지 시 기술적·재무건전성 기준 등 등록 요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모회사와 계열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각자 등록해야 하고, 계열사가 신규 등록하더라도 모회사가 등록을 말소할 의무는 없다. 모회사가 영업양도 후에도 음식점 주문중개업 등 사업과정에서 자금정산에 관여한다면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PG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결제대금예치업자라도 자금정산 관여 시 PG 등록 필요). 등록 이후에는 등록시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의무는 없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 확보의무),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원문
  • 2016-04-0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한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54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업자(VAN)가 VAN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수집·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 법령해석이다. 회신은 여전법 제54조의5상 부가통신업자는 동법에서 정한 부가통신업 영위 과정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부가통신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다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수집·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6-02-15
    대형가맹점 앞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VAN사(부가통신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VAN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별도로 제공하는 CMS서비스나 지로 EDI서비스 등과의 결합상품을 제안하면서 결합상품을 통한 할인요금(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여전법 제18조의3 제4항, 제19조 제6항 및 제24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할인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제공하는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를 기본상품으로 하고 추가상품 요금을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 건수에 비례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취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할인하는 방식인데,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과 제18조의3 제4항 제2호에 비추어 요금할인액이 신용카드 승인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대가이므로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보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6-02-15
    대형가맹점 (1천억원 이상) VAN계약 수반되는 거래조건 검토

    복수의 VAN사(부가통신업자)들이 장애에 민감한 대형가맹점(연간 1천억원 이상)에 공동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VAN계약 내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거래조건 검토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수의 부가통신업자들이 공동으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가맹점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회답하였다.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제18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지 못하며, 부당한 보상금등은 명칭·방식 여하를 불문한 대가를 포함한다. 동 시스템이 신용카드부가통신업의 본질적 기능 개선과 무관하게 거래량이 많은 대형가맹점을 위해 구축되고 그로 인한 거래 안정성 향상의 수혜자가 대형가맹점이므로, 구축비용은 수혜자인 대형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6-01-14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해당 여부와 인증된 VAN사로부터 복호화 처리된 IC정보를 카드사로 전달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편의점 단말기를 통해 지방세·공과금 수납을 대행하면서 결제·승인정보가 회사를 거쳐 편의점 단말기와 카드사 간 전송되는 구조의 서비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지(질의①), 그리고 암호화된 IC 거래정보를 편의점이 이용하는 기존 밴사(VAN사)를 통해 복호화한 후 회사가 전송받아 다시 카드사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가능한지(질의②)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여전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은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단말기 설치는 하지 않더라도 단말기 설치가 필수요건은 아니고 조회·승인 및 매입·정산 등 대금결제 승인·중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과금 등 수납대행 업무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질의①). 타밴사를 통한 IC 거래의 가능 여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개별계약의 세부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질의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5-12-14
    부가통신업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

    부가통신업자(VAN)가 대형가맹점과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대형가맹점의 사회공헌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즉 대형가맹점이 지정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의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결론적으로 대형가맹점이 지정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는 부당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법 제24조의2제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8조의3제4항은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명칭·방식을 불문하고 부당한 대가를 요구·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부금을 대형가맹점이 직접 수취하지 않더라도, 대형가맹점이 지정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기부활동의 홍보효과 등을 대형가맹점이 누리므로 대형가맹점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로서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 이는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를 이용한 수수료 차별·부당한 보상금 수취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5-12-07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4조 적용에 따른 단말기 교체 유예

    2015.7.21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밴사(VAN사)와 대형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만 설치하도록 하되, 부칙(법률 제13068호, 2015.1.20) 제4조는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데, 밴사 변경 등에 따른 단말기 교체도 유예 대상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법 시행 후 신규로 설치되는 단말기는 밴사 변경·고장 등의 사유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기준 준수 단말기를 기존 MS단말기로 바꾸거나, 미인증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구형 단말기의 등록번호·등록일자를 변경하여 미인증 단말기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제19조 위반소지가 있다. 다만 H/W와 POS S/W 변경 없이 밴사만 변경하는 경우, 종전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단말기의 S/W만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등은 부칙 제4조의 3년 적용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은 제19조·제27조의4 및 부칙 제4조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5-11-30
    특정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부당한 보상금 제공 또는 가맹점수수료율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카드사, 부가통신업자(VAN사), 대형가맹점이 3자 합의를 통해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특정 대형가맹점 관련 밴(VAN)수수료를 인하하고 신용카드사는 해당 대형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부가통신업자의 리베이트(부당한 보상금) 제공, 신용카드사의 리베이트 제공 및 가맹점수수료율 차별, 대형가맹점의 리베이트 요구·수령에 각각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령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1항·제4항, 제19조 제6항, 제24조의2 제3항 등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 차별,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 요구·수령, 부가통신업자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위반 여부는 수수료 인하가 원가 변화 등 합리적 이유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전적 답변이 어려우나, 밴수수료·카드 가맹점수수료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타 가맹점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부당한 보상금 제공 또는 가맹점수수료율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5-11-24
    PG사가 VAN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 하위몰 모집에 따른 대가 수령이 부당한 보상금인지 여부

    대형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PG사)가 VAN사(부가통신사업자)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따라 온라인상의 하위 쇼핑몰(하위몰) 모집 및 기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VAN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 등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지만 제2조 제5호의3에 따른 가맹점 모집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하위 쇼핑몰을 모집하는 행위 역시 동 규정상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결제대행업체는 현실적으로 VAN 대리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PG사와 VAN사 간 자율적인 위수탁 계약에 따라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타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 취지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형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와 VAN사 간 별도 계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수수료는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별 계약관계의 합리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5-08-28
    전용회선비용 공동부담이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인 보험회사와 VAN사 간에 보험료 결제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비용을 보험사와 VAN사가 각각 50%씩 공동부담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 또는 제24조의2제3항에서 정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법령해석이다. 회신은 신용카드 결제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비용 부담 등 모든 형태의 대가 제공이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여전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3항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상금의 범위에는 명칭이나 방식을 불문한 모든 종류의 대가 지급이 포함되므로, 보험료 결제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비용의 일부 부담(50% 공동부담)도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5-08-25
    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해당 여부

    결제대행업체(PG)가 자신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물품의 판매자 등을 모집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신용카드가맹점 해당 여부 관련). 결론적으로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는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의 가맹점 계약 체결 없이 단순히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결제대행업체도 제16조의3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면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가맹점모집에 해당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5-08-25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해당 여부 - 결제대행업체가 자신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물품의 판매자 등을 모집하는 것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해당 여부

    결제대행업체(PG)가 자신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물품의 판매자 등을 모집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결론적으로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는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의 가맹점 계약 체결 없이 단순히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결제대행업체도 제16조의3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면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가맹점모집에 해당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5-07-14
    개정 여전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의 적용 시기 및 대상

    2015.1.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어 2015.7.21.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여전법)의 리베이트(부당한 보상금) 금지 조항이,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VAN(부가통신업)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공되는 리베이트에도 적용되어 금지 및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개정 여전법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VAN사)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거래를 이유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리베이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제24조의2 제3항),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보상금등 요구·수수 금지 및 처벌 조항을 강화하였다(제18조의3 제4항 제2호, 제70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개정 여전법상 위 규정이 리베이트 계약의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정 여전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대상이며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부가통신업자가 기존 계약에 의해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정 여전법 제19조 제6항 및 제24조의2 제3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5-07-03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

    2015.1.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어 2015.7.21.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룬 법령해석이다. 회신은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단말기·포스(POS)·서명패드 등 모든 대가의 제공이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개정 여전법은 무분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VAN수수료 증가 및 시장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가 신용카드거래를 이유로 대형가맹점에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리베이트의 범위는 보상금·사례금 등 명칭이나 방식을 불문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단말기·POS 등 신용카드 거래시 필요한 물품은 대형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VAN사가 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
  • 2015-06-2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 결제시 금융회사의 보안카드 또는 OTP 사용의 적정성 검토 요청

    온라인 계좌이체 방식을 통한 지급결제대행(계좌이체 PG) 거래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의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해당하여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자금융업자가 PG업 수행을 위한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단계에서 은행이 인터넷·폰뱅킹서비스 거래 안전성을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한 보안카드 또는 OTP를 본인 확인 수단 등으로 요구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계좌이체 PG 거래는 구매 및 결제절차가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거래로서 PG사는 자금 이체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 은행 등과 연계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 수행하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의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 접근매체의 사용·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동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타 기관이 발급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업자가 PG업 수행을 위해 은행 등이 발급한 보안카드 또는 OTP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요구하여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원문